내 집 마련의 꿈, 특히 합리적인 분양가의 공공분양을 목표로 하신다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분양 소득조건’입니다.
“나는 소득이 적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성과급이나 기타 소득 합산으로 인해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매년 쏟아집니다. 특히 2026년을 앞두고 뉴:홈(New:Home) 정책과 맞물려 신혼부부 맞벌이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공공분양 소득조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썸네일이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은 헷갈리는 유형별(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소득 기준과 자산 요건, 그리고 정확한 내 소득 확인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청약 자격의 기초를 다지시길 바랍니다.
공공분양 소득조건, 왜 가장 중요할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민간 대비 저렴한 시세로 공급됩니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는 ‘자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려 합니다.
소득 기준은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닙니다. 청약 당첨의 ‘필수 자격 요건(Cut-line)’입니다.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향후 청약 제한 패널티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고 전 정확한 파악이 필수입니다.
2025~2026년 기준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공공분양 소득조건의 핵심 지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모집 공고일 시점의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100%, 130% 등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대략적인 금액대를 알고 있어야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2025년 적용 예상 기준)
- 3인 가구 100%: 약 720만 원 내외
- 3인 가구 130%: 약 936만 원 내외
- 4인 가구 100%: 약 857만 원 내외
- 4인 가구 130%: 약 1,115만 원 내외
주의: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는 태아도 포함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유형별 상세 공공분양 소득조건 (뉴:홈 vs 일반)
공급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과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퍼센트(%)가 다릅니다.
1. 뉴:홈 (나눔형・선택형)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인 뉴:홈은 청년과 서민, 특히 신혼부부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청년 특공: 본인 소득 140% 이하 (부모 자산 기준 별도 충족 시)
- 신혼부부: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로 대폭 완화)
- 생애최초: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핵심 포인트: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이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월평균 소득 200%는 상당히 높은 구간까지 포용하므로, 맞벌이라서 포기했던 분들은 뉴:홈을 적극 공략해야 합니다.
2. 일반공급 (전용 60㎡ 이하)
가장 전통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경쟁이 치열하고 소득 컷이 낮으므로, 소득이 이 구간을 넘는다면 특별공급이나 추첨제 물량을 노려야 합니다.
3.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저출산 대책으로 신설된 유형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입양) 사실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성 높음)
특별공급 유형별 체크리스트
가장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특별공급(특공)의 세부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우선공급 (70% 물량): 외벌이 100%, 맞벌이 120%
- 일반공급 (30% 물량): 외벌이 130%, 맞벌이 200%
-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은 ‘우선공급’군에 속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우선공급: 100% 이하 (물량의 70% 배정)
- 일반공급: 130% 이하
- 추첨제 성격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더 많은 물량을 우선 배정합니다.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소득 기준: 120% 이하
- 배점표에 의한 가점제이므로 소득 요건(Pass/Fail)만 충족하면, 자녀 수나 부양 기간이 중요합니다.
소득만큼 중요한 ‘자산 기준’ (부동산/자동차)
공공분양 소득조건을 통과해도 자산에서 걸리면 탈락입니다. 소위 ‘금수저 청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약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약 3,708만 원 ~ 4,563만 원 이하 (유형별 상이)
※ 자동차 기준 주의사항:
차량 가액은 구매가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보험개발원 조회)’ 기준입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중고로 샀더라도 차량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부적격입니다. 또한, 나눔형 주택은 ‘총자산(순자산)’ 개념을 적용하므로 일반 공공분양과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내 소득,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세후 실수령액’으로 착각하여 실수를 범합니다. 공공분양 소득조건은 무조건 ‘세전 소득’이 기준입니다.
- 근로자 확인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조회]
-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역산하여 산출된 금액이 공식 기준이 됩니다.
- 사업자 확인법: 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 상여금 포함: 연말정산 시 포함된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Tip: 공고일이 3월 이전이라면 전전년도 소득을, 3월 이후라면 전년도 소득을 봅니다. 공고문에 적힌 ‘조회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2026년 대비 공공분양 소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내 가구원 수에 맞는 소득 100%, 130%, 200% 금액을 미리 메모해두는 것”입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소득 문턱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뉴:홈 선택형이나 추첨제 등 고소득자에게도 열려 있는 틈새시장은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하여 함께 당첨의 행운을 나누어 보세요!